문경시의회는 31일 4차 본회의를 열고 "대한석탄공사는 은성광업소 폐광 당시 약속한 은성그린리조트 개발계획을 즉각 이행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시의회는 "석탄공사는 은성광업소에서 60여년간 석탄을 채광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으나 지역 환원사업은 전혀 없었다."면서 "폐광 이후 13여년이 지났으나 820억원 투자를 약속한 은성그린리조트개발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탁대학 문경시의회 의장은 "시가 은성부지에 드라마 세트장을 만들자 석탄공사는 자사이기주의때문에 여러가지로 시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석탄공사는 은성부지 이용권한을 시에 무상양도하고 개발이행기금을 연 50억 원씩 10년간 적립한 기금으로 시가 개발을 대행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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