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가천면 금봉리 마을 뒷산의 보물 제1121호인 통일신라시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이 인근 사찰과 주민, 행정기관의 틈바구니에서 번뇌를 앓고 있다. 보물이라는 불상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서로 잘(?) 모시려는 다툼 때문이다.
현재 불상은 군유지 20여평에 3평가량의 보호각 건물에 모셔져 있는 데 최근 인근 사찰에서 보호각 주변 토지를 매입, 성보문화제인 불상이라며 주변에 사찰을 짓겠다며 문화재청 등에 청원서를 냈으나 불허됐다. 또 입구 진입로 옹벽설치 허가를 받아 공사까지 마쳤으나 장마 때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
주민들은 "도로 개설도 불상에 눈독을 들이고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법당화할 우려 때문에 1993년 보호각을 지어 불상을 모신 것으로 사찰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여기에다 최근 수해로 불상에 피해가 발생하자 사찰측은 "불상 보호각에 시건장치를 해놓은 데다 누수로 인해 불상에 이끼 및 곰팡이가 생기고 보호각 안에 새가 둥지를 틀고 배설물로 불상이 더렵혀졌다."며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이 불상을 볼 수 있도록 관리권을 넘겨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찰측이 법당이 아닌 데도 연등을 달고 제를 올리는 등 문화재 훼손행위를 하고 전열기를 사용, 화재위험이 있어 주민의 요구로 보호각을 폐쇄했다."며 "문화재 관리는 조상 때부터 이곳을 지켜온 주민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해 불상 주변의 불법 건물을 뜯어내고 잔디·조경수 식재와 관람로 정비 등 계획을 마련, 올해 2억 원으로 사찰측과 협의해 불상 주변 및 진입로 부지를 매입, 불법 건물을 철거하는 등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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