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앙부처 노조 '행공노' 11일 출범

공무원노총도 9월 합법 전환…공무원 합법노조 줄이어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합법화한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공무원노조들이 법외노조에서 합법노조로 잇따라 전환한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공노)이 내주에 정식 출범 후 합법노조로 전환하고 공무원노조총연맹(공무원노총)이 9월 초에 합법노조로 전환하면 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14개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가 중심이 된 행공노가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출범식을 가진 뒤 합법노조로 활동키로 했다. 행공노에는 14개 부처의 공무원 1만 7천여 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합법노조로 전환하면 합법노조에 가입한 공무원노조원 수가 전체 가입대상의 18%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

서울시공무원노조가 1월 31일 합법 노조설립신고서를 처음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공무원노조의 '합법 전환'이 속속 이뤄져 노조가입 대상인 6급 이하 공무원 29만 명 중 합법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은 이날 현재 3만 4천300여 명으로 전체의 11.8%에 이른다. 조호동 행공노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합법노조로 나서기로 했다."며 "합법노조 활동 여부와 공무원노총 가입 여부는 출범식 후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함께 양분하고 있는 공무원노총도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직후인 9월 초에 합법노조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와 법외노조로 양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공노에는 14만 명(정부 추산 11만 명), 공무원노총에는 7만 명(정부 추산 2만 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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