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주거지역 용적률 조정 '엇박자 행보'

대구시가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역 용적률 조정 방안이 '엇박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주택지역 273개 단지를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해당 지역 용적률을 30% 하향했으나 이에 앞서 용적률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일반지역내 용적률 하향 조치는 시의회 반대로 표류할 위기를 맞고 있는 탓이다.

시는 지난 6월 용적률 하향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시 의회에 조례 개정을 위한 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 상임위(건설환경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의원들이 일률적인 용적률 인하는 주민 반발과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보내 왔다."며 "조례 개정권을 가진 시의회가 반대할 경우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용적률 하향 조치가 또다시 연기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시 입법 예고안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80%에서 250%로, 2종은 250%에서 220%로 낮추고 상업지역 내 주거 환경 보호 및 상업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9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도 100% 정도 낮출 예정이다.

지역내 재개발·개건축 단지 용적률은 지난 6월 대구시 입법예고안과 같이 3종은 280%에서 250%로, 2종은 250%에서 220%로 이미 조정됐다.

당초 시는 지난해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상반기내 용적률 조정 방침을 밝혀왔으나 지방선거 등으로 일정이 연기됐으며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들의 동요와 함께 아파트 개발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노후률이 높고 입지가 좋지 않아 도심 정비를 위해 개발이 시급한 재개발·재건축지구 용적률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개발이 어렵게 됐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아파트 건립 제한이 필요한 일반주거 및 상업지역은 용적률 조정이 연기되면서 상대적인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한 도시계획위원은 "용적률 조정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도심내 무분별한 아파트 난개발이 시작된 2~3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몇번 추진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시의 의지 부족과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도시계획 행정이 표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가 용적률 조정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2종 7층 주거지역내 층고 완화 문제도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온 2종 주거지역내 일부 지역의 층수 완화를 올해내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용역안 발주 등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에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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