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부정수급자는 42 명에 불과했으나 2004년부터 수급대상이 일용직 노동자까지로 확대되면서 2004년 142명, 2005년 191명, 올들어 7월 현재까지 65명에 이르는 등 부정수급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대구지방 노동청 영주지청은 지난 해 79명이 7천8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 반환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을 목적으로 활동할때 지급 받을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주와 짜고 고용전산망을 통하거나 허위신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 지역 노동지청이나 종합고용안전센터 등은 자진신고 유도,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숙지지 않고 있다.
포항종합고용안정센터 최성제 씨는 "부정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드러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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