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에 연루된 프랑스인 C씨가 자국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주불 한국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은 4일 C씨가 참고인 신분인 현 상황에서는 주재관에 사법권이 없어 직접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불 대사관 외사협력관인 박창호 경정은 C씨가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며, 감식 결과 C씨의 유전자와 영아의 것이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으나 추가 조사가필요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창호 외협관은 프랑스 경찰당국이 C씨가 현재 앵드르 에 루아르 지방의 자택에 있다는 정도만 통보해 왔고 구체적인 소재는 추가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박 외협관은 다만 C씨가 주불 한국 경찰 주재관에 자진 출석해 본인의 항변권 보장을 위한 증거나 자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해 한국으로 송부하는 조치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외협관은 "주불 대사관에서 현지 경찰과 주기적인 접촉을 통해 프랑스 경찰이 C씨의 조기 입국을 종용하도록 하는 한편 C씨의 회사 관계자나 지인들을 통해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환 가능성 및 방법과 관련해 박 외협관은 현재 서울 경찰청에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과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 조약은 현재 정부간 서명이 끝난상태이며 최종 발효되려면 양국 국회에서 비준돼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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