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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월급 강제예치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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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유보금제도'에 대해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협의회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회사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월급의 일정액을 강제로 은행에 예치하게 하는 방식의 유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뿐 아니라 재산권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보금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적금을 예치하게 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업체들은 연수생들의 무단 이탈과 도주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필리핀 출신의 노동자 A씨가 참석해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2004년 10월 B건설 소속의 건설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A씨에게 사측은 1달에 18만 원씩을 C은행에 예치하도록 강제했고 A씨는 모두 180만 원을 은행에 맡겼다. 하지만 이후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A씨는 돈을 찾기 위해 C은행을 찾았지만 B건설 측의 직원의 승인이 없는 까닭에 결국 돈을 찾지 못했다.

이 단체는 "연수생에 대해 강제적인 적금을 운용하는 업체와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 업체에 동조한 은행 모두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만간 이들 업체와 은행 모두를 검찰에 고소·고발하거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건설 측은 "업체가 산업연수생에 대해 책임을 지게 돼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한 것"이라며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한 취지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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