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시험비행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해야"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대성 판사)는 11일 대구시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3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해야 할 헬기가 시험비행 중 사고로 파손됐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즉 사고수습경비와 장례비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구시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자기부담금과 하자이행보증금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은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하자이행보증금은 기체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명됐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지난 2001년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측과 소방헬기 도입계약을 맺은 후 2003년 1월 18일 인도받은 헬기로 시험비행을 하던 중 경남 합천호에 추락, 헬기가 파손되고 조종사 2명이 사망하자 10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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