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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당한 공권력 손해배상 24건 청구…19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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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부당하거나 미흡한 공권력 행사 등으로 모두 24건의 손해배상이 청구돼 19억여 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창원 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경찰청 배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경찰의 무리한 수사나 직무 태만 등으로 제기된 손해배상들에 대해 지급한 금액은 19억 2천400여만 원으로 전년인 2004년 5억 8천여만 원에 비해 3배를 넘어섰고, 그만큼 혈세 낭비가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유형별로는 수사 중 가혹행위 또는 과잉조치와 직무태만 조치 소홀이 7건(29.2%) 과 6건(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내부기강 문란이 4건(16.7%), 민간인 등을 동원한 무리한 수사가 3건(12.5%), 불법시위 과잉대응과 명예훼손 인권 침해가 2건씩이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과 경기청이 7건과 6건으로 절반을 초과했으며, 인천청과 충남청이 각 3건 등의 순을 보였다.

서울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무죄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3천200여만 원을 배상했고, 수사 경력자료를 잘못 입력해 전과자로 취급당하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해 100만 원을 지급했다.

경찰청은 외사수사대 형사가 무리하게 민간인을 동원, 컨테이너 내부 수사를 하다 폭발해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3억 5천여만 원을, 경북청은 감시차량의 교통사고로 동승한 검안의사가 숨지자 10억여 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청과 인천청은 이라크 파병반대 집회 중 전경으로부터 감금당하고 방패로 맞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혀 500여만 원과 5천500만 원을 배상했다.

권경석 의원은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공직 기강 확립과 내부 단속을 통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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