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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고유권한은 무소불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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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새 헌법재판소장 유력 후보자인 전효숙 재판관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에서 나이나 司試(사시) 기수에서나 막내여서 경륜이 적고, 정치 이념적 편향성이 두드러지며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17기)라는 게 반대 이유다. 변협이 아니더라도 이미 전 재판관은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여 흠집이 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또 한 번 자기 마음먹은 대로 밀어붙여 분란을 일으킬지가 국민적 관심사다.

대통령의 최근 여론과 민심을 무시하는 행태는 인사권과 사면권의 恣意的(자의적) 행사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청와대는 김병준 교육부총리 임명 강행 파동이 났을 때 "대통령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며 측근 중심의 코드 인사를 강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간섭하지 말라고 열을 올렸다. 대단한 착각이고, 증세 심한 독선과 오만이 아닐 수 없다.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건가. 두말할 것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인사권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기에, 국민이 수긍할 합당한 판단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여론이 헌재 소장 '코드 인사'설에 날카로운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번 8'15 특별 사면도 대통령 고유권한을 내세운 사면권의 脫線(탈선)이었다. 청와대는 사면 이유로 '국민 화합'을 갖다 댔지만, 누가 봐도 노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안희정'신계륜 씨 살리기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사로운 情理(정리)에 써먹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래놓고 법치주의니, 검찰권 확립이니, 사법적 정의니 하고 떠들어 댈 수는 없다. 외국 같으면 가당키나 한 일이겠는가.

대통령의 권위는 인사가 엄정해야 비로소 산다. 주어진 권한도 自重(자중)할 때 令(영)이 선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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