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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횡포 지독한 할부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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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금융사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부당하게 일시상환을 요구하는 등 횡포가 심하다고 한다. 특히 소지자들이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허점을 이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관철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다.

'할부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 문제'가 13%,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가 10%,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 8%, '할부 이자율 문제' 3%로 할부 금융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가장 많은 분쟁을 빚었던 '기한이익 상실 문제'는 대출 연체금액이 총 할부금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만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일시상환을 요구했고, 가압류 등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해 가는 사례가 많았다.

또 소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도 여신기본거래약관이나 대출약정서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피해가 양산됐다. '기한이익 상실' 예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단순한 독촉(전화)만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수 있도록 규정한(일시상환 요구) 약관도 불합리한 것이다.

자동차 할부의 경우 중고차 이자율이 새 차의 2배 정도로 높은 점도 할부금융사들에 의한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이다. 지난 3월 현재 새 차 할부금융 이자율이 연 9~12%인데 견줘 중고차는 연 21~26%로 새 차보다 무려 2배가량 높았다고 한다.

할부금융사들이 기한 전에 '다 갚아라'고 요구하는 건 규정에 없는 횡포다. 할부금융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과 '할부 금융대출 약정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권정연(대구시 중구 동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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