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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CEO vs 서민, 횡령도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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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을 저지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소규모자영업체 종업원들의 법적 처벌 수위를 비교할 경우 CEO들의 횡령액이 더 높은데도실형을 사는 비율은 낮다고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16일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중앙지법의 횡령사건 판결문 416건을 분석한 결과, 소규모 자영업체 종업원 34명의 평균 횡령액은 636만원이고 이 중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4.1%(15명)에 달한 반면, CEO 83명의 평균 횡령액은 46억원이고, 실형 선고자는 33.7%(28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현직 CEO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이 59.4% 에 달해 소규모 자영업체 종업원들의 집행유예 적용 비율 37.5%보다 20%포인트 이상높았다.

이 밖에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처분도 소규모 자영업체 종업원은 4명 중 1명꼴로대상이 됐지만, CEO들은 극소수만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고 노 의원측은 말했다.

노 의원은 "중국집 배달원 정모씨는 음식대금 77만여원을 생활비로 써 징역 10 개월을 받은 반면 공적자금 수천억원이 투입된 '현대전자'에서 각각 227억원과 146 억원을 횡령한 두명의 전 대표이사는 기업 관행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서 "크게 횡령한 고위층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소액을 횡령한 서민은 실형을 사는사법현실에 서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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