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하 금연협)는 16일 수년 전 담배소송 주심 재판장이던 조관행 전 판사가 KT&G에 매수돼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조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금연협은 고발장에서 "조 씨가 서울의대의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서 요약본을 KT&G에 유리하게 왜곡해 발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원고 측 변호사에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금연협은 또 "조씨가 KT&G의 부탁을 받고 미리 준비한 요지서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가 짙으며 브로커에게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전력으로 미뤄 KT&G로부터도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G는 "재판부에 금품을 건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조 씨가 다른 사건에 연루된 틈을 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발인 측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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