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지난 4월 군내 모든 경계 근무자에게 실탄휴대를 의무화한 이후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가 이병과 일병에게는 실탄 대신 공포탄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국방현안보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0일 경기도 가평군 육군 모 부대에서 이모(20) 이병이 동료 2명에게 실탄을 발사하고 무장탈영한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전입 신병 등에 대한 실탄지급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입 신병 등에 대한 실탄지급 개선'은 군 생활 적응기에 있는 이병과 일병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이 있는 실탄 대신 공포탄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이병·일병과 함께 경계근무를 서는 상병·병장 등 선임병에게는 기존대로 공포탄과 실탄을 함께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4월 경계 근무자에 대한 실탄휴대를 후방지역까지 확대한 이후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일종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군 생활 적응이 필요한 이병·일병에게는 공포탄만 지급하고 상병·병장 등 선임병에게만 실탄을 지급하는 일종의 이원화 정책으로 판단된다.
합동참모본부는 군 부대에 대한 총기탈취 사건 등이 잇따르자 지난 4월 경계작전 지침을 개정해 후방부대까지 경계 근무자에게 실탄휴대를 의무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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