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내준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 최모(55·5급) 씨와 이모(51·6급) 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건넨 혐의로 부동산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이모(64) 씨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돈을 받은 달성군청 공무원들이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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