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내준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 최모(55·5급) 씨와 이모(51·6급) 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건넨 혐의로 부동산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이모(64) 씨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돈을 받은 달성군청 공무원들이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