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교육청, '과잉체벌' 박모 교사 파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시교육청은 과잉체벌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 수성구 ㅇ고교 박모(35) 교사를 파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지각생을 과잉체벌, 입원까지 하게 한 박 교사에 대해 해당 학교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17일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파면이 의결됐다는 것.

시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학교장 및 관련자도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문책하며, 이달 말까지 각급 학교 체벌규정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비교육적 두발·복장 검사를 자제하며 선도 위주의 생활지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것.

한편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17일 오후 시 교육청 간부들과 가진 보고회에서 "200대나 때린 것은 폭력"이라며 "교원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장동만 교육국장은 "물의를 일으킨 박 교사 경우 특이한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일부 교사들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