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06년 제4차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6~8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유류사용분이며, 지급단가는 ℓ당 경유 283.11원, LPG 186.50원 기준이다.(단, 6월분 지급단가는 경유 210.04원, LPG 154.46원)
이번 접수기간 동안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구청 교통과에, 그리고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자동차는 협회에 접수시키면 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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