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서 '후진타오 주석 임기' 논란

홍콩언론 "2012년 총서기·군사위주석 퇴진" 보도

중국공산당이 이달 초 당정 영도급 간부의 임기에 관한 잠정규정을 발표한 이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언론의 21일 분석에 따르면 후 주석은 2012년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내놓아야 하고 2013년에는 국가주석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당정 영도 간부의 임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새 잠정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해석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과학원의 한 간부는 국가주석 및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의 직무와 임기는 각각 헌법과 당장(黨章)이 정하는 것이지 잠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5년 임기에 1차 연임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후 주석의 퇴진 시기에 대한 홍콩 언론의 분석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 주석이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으로부터 승계한 직책에 10년의 기간을 더하면 당 총서기직은 2012년 11월, 국가주석직은 2013년 3월,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은 2014년 9월, 그리고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직은 2015년 3월이 각각 임기 만료 시점이 된다.

다음은 헌법과 당장에 규정된 국가 최고지도자의 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 규정에 의하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매기 전인대 임기와 같고 연임은 1차례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인대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이번에 발표된 영도간부의 임기 규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굳이 전인대 상무위 또는 재적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헌법은 또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의 임기를 매기 전인대 대표의 임기와 같은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연임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의 임기에 연임 제한 규정을 삽입하려면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의 직무 등을 정하고 있는 당장에는 당 총서기의 임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총서기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선출한다고 돼 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임기가 5년이므로 이 가운데 선출되는 당 총서기의 임기도 5년이 되는 셈이지만 이들에 대한 연임 규정은 없다. 당 중앙군사위 주석의 임기와 관련, 당장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당 중앙군사위 주석을 포함한 중앙군사위원은 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고만 정해 놓았다.

이와 같은 헌법과 당장 규정을 종합할 때 새로운 영도간부 임기규정을 적용하려면 국가주석직의 경우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당 총서기와 국가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의 연임 규정을 두기 위해 당장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연임 제한 규정을 당장에 삽입하는 당장 개정은 당 전국대표대회를 열어야 가능하다. 당 17기 전국대표대회는 내년 가을 개최 예정이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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