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 없으면 주거침입 기준도 달라

담이 없는 집의 경우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대상을 물색하는 정도만으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과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3.회사원)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시기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라면서 "담이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대상을 물색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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