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준위방폐물 시설 증설 경주시의회 반대 논란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가 월성원전 내에 대규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하자 경주시의회가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월성원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2천41t 규모의 건식 저장고가 올 연말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오는 11월 1천20t 저장능력을 갖춘 저장고를 완공하고 추가로 3천175t 규모의 건식저장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는 "지난해 3월 공포된 방폐장특별법상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방폐장 유치 전에 짓기 시작한 것은 할 수 없지만 방폐장 특별법 이후 증설하는 시설은 건설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월성원전은 "사용후연료 저장시설 증설은 안전적인 전력공급과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물로 방폐장특별법에서 말하는 재처리시설 또는 영구처분시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월성원전을 비롯한 4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연료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2004년 12월 17일)에서 의결돼 각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능력을 확충, 2016년까지 안전하게 저장관리토록 되어 있다는 것.

월성원전 김관열 홍보부장은 "특별법에서 말하는 사용후연료 관련 시설이 사용후연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시설이라고 주장한다면 원전이 필수 안전시설인 저장시설 없이 건설돼야 하고 이는 신규 원전건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 등 일각에서는 방폐장특별법 제정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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