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강모(42) 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말 대구 수성구 수성3가 한 건물에 PC 16대를 설치한 뒤 찾아온 손님들에게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포커 등의 도박을 알선, 하루 평균 5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간판도 없이 영업하던 이 곳을 22일 밤 급습, 도박을 하던 손님 4명도 즉결심판에 넘겼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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