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군수 공천 대가로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희문(50) 봉화군수 당선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김성수)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하고 돈을 직접 전달한 김 당선자 사촌형 김모(52)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돈을 받은 김광원 국회의원 보좌관 정모(46) 씨에 대해서는 징역1년 6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 비리와 관련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른 사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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