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하는 경품용 상품권이 유통중단 위기를 맞자 위조 상품권(일명 딱지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시킨 혐의(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포항 항구동 ㄷ성인게임장 업주 박모(54·여·경기 안양) 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최근 게임장 상품권이 유통 및 판매중단 등으로 영업이 부진해지자 지난 24일 액면가 5천 원 짜리 위조상품권 2만 장을 구해 지난 주말 이틀간 1만3천 장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위조상품권 제조·유통 경로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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