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각의, 미군부지 매입경비 국고지원안 의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2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을 하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체액 채취나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학대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별로 애완동물 소유자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도록 했다.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학생의 날'(11월 3일)의 명칭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변경하고 '향토예비군의 날'을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각각 바꾸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