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의 보전방안을 놓고 여여간 입장차이로 진통을 겪었던 지방세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거래세(취·등록세)와 재산세 인하가 예정대로 9월중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김한길, 김형오 원내대표간 회담을 갖고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로 0.5% 포인트,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현행 4%에서 2%로 인하된다.
재산세는 현행 50%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여야는 또 논란을 빚은 취·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보전방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회기중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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