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취·등록세 9월부터 인하…여야 합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의 보전방안을 놓고 여여간 입장차이로 진통을 겪었던 지방세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거래세(취·등록세)와 재산세 인하가 예정대로 9월중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김한길, 김형오 원내대표간 회담을 갖고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로 0.5% 포인트,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현행 4%에서 2%로 인하된다.

재산세는 현행 50%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여야는 또 논란을 빚은 취·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보전방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회기중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