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 앞두고 재산분할 사해행위 아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민사 14단독 백정현 판사는 29일 모 신용보증기관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한 백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백 씨 부인은 이혼할 때까지 20여년 동안 가사에 종사하거나 의류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재산증식에 기여했고, 이혼 직전에 이뤄진 아파트 지분 증여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써 정당한 범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관은 은행대출을 받은 백 씨가 이를 갚지 못해 대위 변제한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지분 절반을 부인에게 넘기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