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 앞두고 재산분할 사해행위 아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4단독 백정현 판사는 29일 모 신용보증기관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한 백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백 씨 부인은 이혼할 때까지 20여년 동안 가사에 종사하거나 의류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재산증식에 기여했고, 이혼 직전에 이뤄진 아파트 지분 증여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써 정당한 범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관은 은행대출을 받은 백 씨가 이를 갚지 못해 대위 변제한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지분 절반을 부인에게 넘기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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