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 앞두고 재산분할 사해행위 아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민사 14단독 백정현 판사는 29일 모 신용보증기관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한 백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백 씨 부인은 이혼할 때까지 20여년 동안 가사에 종사하거나 의류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재산증식에 기여했고, 이혼 직전에 이뤄진 아파트 지분 증여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써 정당한 범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관은 은행대출을 받은 백 씨가 이를 갚지 못해 대위 변제한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지분 절반을 부인에게 넘기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