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무단지' 법적공방 6개월만에 일단락

지주와 갈등 등 현안 산적…파장과 향후 일정은?

지난 2월 이후 만 6개월 넘게 끌어온 봉무지방산업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30일 일단락됨에 따라 봉무지방산업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지주들과의 갈등, 토지이용비율, 외국인학교 설립 등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어 여전히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 과정과 사업에 끼친 영향, 현안, 향후 일정 등을 살펴본다.

◆법적 공방 과정 및 파장

봉무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지난 1999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 추진에 나선 이후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등 난항을 겪으며 지지부진하다 지난 2005년 말 6년 만에 전국 최초의 민간투자 방식 산업단지 개발로 전환되면서 어렵게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에서 탈락했던 A컨소시엄이 대구시의 업체 선정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1월 행정 민원, 2월 우선협상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6개월 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대구시의 민간투자비 5% 이상 투자 지침을 어긴데다 컨소시엄 업체 중 한 곳은 공사 실적까지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

이 때문에 2월 말 협약체결, 3월 개발법인 설립, 4월 법인 업무 시작 등의 당초 계획이 2개월 정도 지연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경우 최소한 수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법원의 허락을 얻어 소송과 별개로 일정을 추진했지만 소송에 따른 업무 증가 및 민원 검토 등으로 일정에 다소간 차질이 생겼다."며 "그러나 승소한데다 애초 1심 판결에 복종하기로 양측이 약속한 만큼 더 이상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안 문제

법적 공방 외에도 봉무지방산업단지가 풀어야할 문제는 적잖다.

먼저 토지보상을 둘러싼 지주들과의 갈등의 핵심인 양도소득세 처리 문제다. 지난 2003년 1월 8일자로 토지용도가 생산녹지에서 주거 및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바뀌었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양도소득세가 발생,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토지보상금액의 2~4% 정도로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 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두고 지주들은 토지 보상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구시에서 부담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지금껏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올 연말까지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지주들의 사업 백지화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적잖다.

현재 시는 다음달 중 보상감정을 통해 10월쯤 보상금 수령 통지할 계획이지만 토지보상률이 현재 33%에 그쳐 미보상 지주가 420명이나 되고 워낙 반발이 거세 보상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단지내 토지이용계획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토지이용률이 주거용지 비율이 19.3%로 공장용지 13.9%보다 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데 이 정도의 이점도 없으면 누가 투자하겠느냐."며 "상주 인구가 있어야 산업·상업도 될 수 있고 주거용지에서 남는 이익이 있으면 공장용지에 투입할 계획인 만큼 문제도 특혜도 없다."고 해명했다.

◆향후 추진 일정

대구시는 이번 원고 청구 기각 판결로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 4일까지 보상협의회를 연 뒤 30일까지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및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변경하고 내년 6월까지 문화재 시·발굴작업을 마무리,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08년 말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9년부터 용지분양 및 개별 건축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사업협약 체결, 5월 개발법인(SPC) 설립 및 사업자등록 완료했고 사업시행자도 대구시에서 개발법인으로 변경, 지난 6월부터 1본부 4팀 12명(정원 15명)으로 구성, 업무를 시작한 만큼 오는 10월쯤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발법인 명칭은 '위시아(WESIA)'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법적 공방으로 다소간 차질을 빚긴 했지만 일정에 큰 문제는 없는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지만 대구시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업인 만큼 대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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