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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원천차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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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헌혈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003년부터 2006년 7월 말까지 '아시트레닌'이란 성분이 든 건선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 25만 1천861명의 헌혈기록을 조회한 결과, 이 중에서 1천285명이 2천679차례에 걸쳐 헌혈, 3천927유니트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혈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현행 혈액관리법에 세균이나 에이즈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는 채혈금지 규정이 있지만, 헌혈금지약물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성 관리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채혈금지기준과 헌혈기록카드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등 혈액관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시트레닌 성분을 함유한 약은 만성 피부질환인 건선을 치료하는 전문약으로 국내에는 1997년 '네오티가손'이란 제품명으로 허가받아 시판되고 있다.

이 약은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 약을 투약한 사람은 미국에서는 3년간, 국내에서는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영구 배제하고 있다. 이 약을 먹은 임신부가 태아기형을 유발한 사례는 아르헨티나에서 보고된 적이 있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임신초기 10주까지 하루 10㎎의 아시트레닌을 복용한 산모의 태아에서 뇌와 심장, 안면, 청력, 신경계 등에 이상이 생겨 작은 머리증, 안면기형(낮은 콧등, 컵모양 귀 등), 감각신경난청, 신경발달장애 등의 기형이 발생했다는것.

하지만 이 약 복용자가 헌혈한 혈액을 수혈받은 수혈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적은 없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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