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원천차단 방침"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헌혈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003년부터 2006년 7월 말까지 '아시트레닌'이란 성분이 든 건선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 25만 1천861명의 헌혈기록을 조회한 결과, 이 중에서 1천285명이 2천679차례에 걸쳐 헌혈, 3천927유니트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혈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현행 혈액관리법에 세균이나 에이즈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는 채혈금지 규정이 있지만, 헌혈금지약물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성 관리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채혈금지기준과 헌혈기록카드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등 혈액관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시트레닌 성분을 함유한 약은 만성 피부질환인 건선을 치료하는 전문약으로 국내에는 1997년 '네오티가손'이란 제품명으로 허가받아 시판되고 있다.

이 약은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 약을 투약한 사람은 미국에서는 3년간, 국내에서는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영구 배제하고 있다. 이 약을 먹은 임신부가 태아기형을 유발한 사례는 아르헨티나에서 보고된 적이 있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임신초기 10주까지 하루 10㎎의 아시트레닌을 복용한 산모의 태아에서 뇌와 심장, 안면, 청력, 신경계 등에 이상이 생겨 작은 머리증, 안면기형(낮은 콧등, 컵모양 귀 등), 감각신경난청, 신경발달장애 등의 기형이 발생했다는것.

하지만 이 약 복용자가 헌혈한 혈액을 수혈받은 수혈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적은 없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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