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조합 잇단 비리…대구시 역할 제대로 하나?

대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 조합)을 둘러싼 갖가지 비리의혹이 제기되면서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대구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가스 운송권을 빌미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개인택시조합 현 이사장인 도모(51) 씨와 부이사장 장모(66) 씨, ㅌ에너지의 권모(64) 대표와 권모(58) 전무이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 이사장은 지난 2004년 11월 ㅌ에너지의 권 전무이사를 찾아가 이사장 선거관련 소송비와 제반경비 등을 부담해 주면 가스수송용역을 맡게 해주겠다고 제안해 2천62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포함, 3천320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후 개인택시조합은 기존 운송업체인 ㅎ실업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ㅌ에너지에 개인택시조합이 운영하는 LPG충전소 3곳에 가스를 수송토록 계약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지난 3월에는 개인택시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전·현직 이사장 등 유급 임원들이 대리운전을 맡기다 적발됐지만 대구시는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6개월이 되도록 내리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03년에는 전직 이사장(56)이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났고 조합 복지사업으로 시작한 충전소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조합측과 내홍을 겪기도 했다.

지난 1월엔 전 이사장이 조합 정관에도 없는 퇴직금을 받아 갔고 현 이사장 도 씨는 2004년 이사장 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했다며 최근 개인택시 기사 이모(51) 씨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인택시 조합을 둘러싼 각종 고소·고발에도 대구시는 개인택시조합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만큼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시는 조합 운영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대해 정관 변경이나 임원 개선, 조합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합 자체가 동종 업자들이 모여있는 단체이므로 최대한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워낙 사업자가 많다보니 내부의 잡음과 소란일 뿐이며 시가 간여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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