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은 1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수사구조개혁) 문제와 관련해 "어느 쪽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야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모든 수사엔) 사법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의 일정 부분을 경찰에 넘겨주더라도 수사 지휘 등을 통한 견제 장치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경찰의 요구와 배치돼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이익과 기관이 권한을 확대하는 문제나 편의만 갖고 판단할 성격이 아니다.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모든 정부 부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수사에도 일종의 감사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지난해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다 지금은 잠잠한 편이나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 잠복한 상태다.
김 장관은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공수처를 도입해도 검찰의 권한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존의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수사권을 더 이상 독점하지 못한다거나 검찰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검찰내 여론이 있는데 이제 검찰 내부적으로 오히려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목소리가 나올만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해 특검까지 가서 검찰총수가 기소된 '이용호 게이트'수사를 '잘못된 수사의 사례'로 거론하며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있으면 검찰 수사의 독립이 더욱 보장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부는 공수처 법안을 올린 것일 뿐이고 국회에서 공수처가 됐든 다른 방안이 됐든 결론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밖에 추징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시킬 수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뇌물 사건 피고인의 경우 뇌물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내려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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