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올라있는 세대원인 경우 본인 확인만 거치면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자부는 11일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에 맞춰 인터넷과 무인민원기를 통해 본인이 아닌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 350원이 면제된다.
행자부는 또 "오는 25일부터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세대 구성사유나 현 세대원과 세대주와 관계, 동거인 항목까지 표시할지 여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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