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 외국인 등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문기구 구성, 전담 인력·예산확보, 지원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10월중에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 계획은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의사소통이나 문화적 차이로 가족간에 갈등을 겪거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정체성 혼란 및 학교 부적응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모성보호·가족강화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것.
또 교통·의료시설 등 외국인 입장에서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 재해시 지원대책 강구, 다문화 교육, 문화·체육행사를 통한 주민화합도모, 자원봉사 육성 및 민간단체 지원 등 민관협력 기반도 조성한다.이 통합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 고충상담은 물론 취업·생활정보 등을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외국인의 법적 지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북도내 시·군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전담인력을 총무·자치행정 등 총괄부서에 배치하는 한편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키로 했다.
박만우 봉화군 농업지원과장은 "거주 외국인의 수가 주민등록인구의 1%를 넘어서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었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 외국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말 현재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 수는 53만6천627명으로 지난해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 4천878만명의 1.1%이며,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 외국인과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수는 각각 6만5천명과 2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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