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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냈으면 냈지 사과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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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냈으면 냈지 사과만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밤 시각 취객 간 시비를 말리던 한 경찰관이 전한 한마디가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회사원 이모(26)씨는 19일 밤 11시께 경남 창원시 중앙동 상업지구를 동료들과 지나가던 중 마주 걸어오던 최모(53)씨와 어깨를 부딪쳤다.

회식 후 자리를 옮기던 중 이러한 일을 겪은 이씨는 최씨와 서로 "먼저 사과하라"면서 승강이를 벌이다 최씨의 뺨을 한대 때렸다.

화가 잔뜩 치밀어 오른 최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자초지종을 들은 뒤 이씨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했다.

이씨는 그러나 '황소고집 부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벌금을 냈으면 냈지 절대로 사과를 할 수는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말만 경관에게 되풀이 한 것.

이에 출동 경관은 "취중에 저지를 수 있는 흔한 실수로 당신에게 전과기록이 생기는 것은 좋지 않으니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재차 설득했으나 이씨는 '요지부동'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관은 꿈쩍도 안하는 이씨의 신병을 결국 창원중부서에 인계,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경찰서 형사계 소속 한 경관은 "경찰서에 와서도 계속 사과를 권유했으나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 '법대로 하라'는 말만 되풀이해 결국 폭행혐의로 이씨를 입건했다"면서 "예절과 상식이 법보다 앞서지 못하고 사라진 세태를 보는 것 같아 씁쓸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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