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활동 홍보비 추가 집행 문제(본지 19일자 4면 보도)에 대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이봉우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은 19일 끝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통해 "감사 요청 자료 목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자료제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바 없다."며 "지난 1월23일 경주시의회 방폐장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정산자료를 보고했기 때문에 추가 공개는 맞지 않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문제는 이종표 경주시의원이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전때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에 처음 교부한 12억 원 이외에 추가로 8억 원을 더 집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8억 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알려졌다.
◇자료제출 거부 이유는?=경주시 이봉우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은 19일 "추가 지원된 8억원은 지난해 11월 2일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 이후인 12월 중순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에 교부해 정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1차 지원된 12억 원으로 유치활동비가 부족하자 2차로 추가로 지원된 8억 원은 지난해 10월 6일 추경에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이중 일부를 사용했다. 이는 방폐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10월 4일 발의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찬반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경주시가 그해 12월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에 경상경비로 교부해 정산을 했다는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추진단은 1차 지원된 12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정산 과정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그해 11월 4일 해산돼 결국 경주시는 해산하고 없는 단체에 8억 원을 지원한 셈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민간단체는 해산했지만 법인은 올 1월 등록 취소돼 교부 및 정산절차를 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경주시의 주장은?=경주시는 추가 활동비가 주민투표법에 위반된다는 경주시선관위의 통보를 받고도 "이미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의회 의결에 따라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이 돈을 교부했다. 또 "주민투표법이 포괄적인데다 명확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기탁금이 늦어진 것도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한수원으로부터 먼저 집행한 12억 원은 기탁금으로 보전받았으나 2차 집행된 8억 원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지 못했다. 주민투표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원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부분이다.
◇만만찮을 후 폭풍=경주시는 이 돈의 사용처를 방폐장 유치를 위한 활동비 사후 정산과 유치 확정 뒤 시민 위안잔치 등의 행사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용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이유로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당시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는 "활동비가 모자라 외상으로 먼저 돈을 쓰고 뒤에 정산을 했거나 영수증을 첨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용처 내역이 공개될 경우 당시 방폐장 유치 당시 반대 활동단체들의 비난 우려도 공개 거부의 한 원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종표 의원은 "방폐장 유치 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서, 지출근거 등 증빙자료를 빨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당한 집행이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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