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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단독 채무불이행자도 채무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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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 한 곳에서만 빚을 진 단독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기관들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신복위는 금융기관 2곳 이상에 빚을 진 다중 채무불이행자들에 한해 원칙적으로 채무조정을 해줬으며, 단독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선 제한적으로만 채무 재조정을 해줬다.

신복위는 또 각 금융기관에서 상각한 채권의 탕감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해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채무상환을 성실히 한 채무자에 대해선 3회 이상 불가피하게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신용회복지원 '실효'(효력상실)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주로 2천만~3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진 단독 채무불이행자들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2002년 10월 신용회복위원회 출범 이래 8월 말까지 60만 5천212명이 신용회복 신청을 했으며 57만 3천786명이 채무조정을 완료했다.

한편 개별 시중은행들도 자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어서 단독 채무불이행자들은 신복위나 금융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 14일부터 500만 원 이하 단독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최고 70%까지 채무를 감면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대상자 7만 3천937명 가운데 8월말까지 2천60명이 채무 감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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