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의 법적 지위를 두고 정치권과 DGIST가 고민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해 설립된 DGIST는 현재 과학기술부 장관 직할. 여타 19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과학기술 부총리 산하 기초·산업·공공 기술연구회로 분류돼 있는 것과는 다른 지위다. 과기 부총리는 과기부 장관을 겸하면서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도 관할한다.
DGIST의 법적 지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때문이다. 과기부 장관 직할인 원자력연구소가 과기 부총리 산하의 공공 기술연구회로 편입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
과기 부총리 산하로 가면 기관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간의 인력·기술·정보 등 연구 인프라 공유 및 협동연구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원자력연구소는 기대하고 있다. 또 과기부는 물론 산자부, 정통부로부터도 연구수탁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DGIST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편입시켜 이같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서상기(비례대표) 의원은 원자력연구소뿐만 아니라 DGIST도 포함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DGIST 측은 아직 설립 초기이고 연구소 건립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과기부 직할이 더 낫다는 입장이다. DGIST 측은 서 의원에게 "과기부 직할이 지원을 받는 데 더 도움이 된다."며 연구원 건설 완료 때까지 직할로 잔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DGIST의 의견을 존중할 방침"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정부기관 출연 기구로 가는 것이 DGIST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률 개정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DGIST가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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