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조 비타민] ⑩법원조직

이용훈 대법원장이 18일 초도순시차 대구고등·지방법원을 방문했다. 이 대법원장의 대구 방문이 결정되면서 대구고·지법은 완전 비상이 걸렸었다. 청사 내외부 청소는 기본이고 법관 및 직원들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몇차례의 리허설을 거치면서 세심한 준비를 했다.

대법원장은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특허·가정·행정 등 3개 특수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을 관장하면서 법관 및 직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한다. 대법관 제청권을 가지면서 6년의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국민의 존경과 더불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어찌 보면 대법원장 권위에 있어서 겉포장에 불과하다. 대법원장의 일거수 일투족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실제 대구를 방문한 이 대법원장이 법원의 신뢰 회복을 주문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1960년대 이후 법정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해서 국정을 움직이고 있으며 그들은 법원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한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이 과거 정권 유지에 일정 역할을 한 원죄 때문"이라는 차원에서 말을 했지만 받아 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법원 관계자들이 진화에 애를 먹기도 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두산 일가 비리 사건에서 대주주들이 불구속 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를 질책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이후 법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관행에 더욱 엄격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원조직법상 법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도 6년이다.

법원 조직에서 대법관 다음은 모두 판사다. 우리가 아는 법원장이나 부장판사도 단일호봉제에 따라 모두 판사다. 엄밀히 말하면 법원에서 승진 개념은 없다.

사법연수원과 예비판사를 거쳐 판사로 임용되면 배석판사, 단독판사, 고법 배석판사, 지법 부장, 고법 부장, 법원장으로 보직이 바뀐다. 지법 부장은 현재 사법연수원 20기까지 진출해 있다. 법관 경력으로 보면 15년 정도. 내년에는 21기가 대상이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 재임용되는데 내부 기준이 강화됐다고는 하나 탈락하는 사례는 별로 찾기 힘들다.

내부적으로 승진 개념이 적용되는 때는 지법 부장에서 고법부장으로 올라가는 경우. 차관급에 준하는 급여와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는 모든 판사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고법에는 198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4기(사법시험 24회)까지 부장에 포진해 있다.

법원은 단일호봉제 실시로 법원장과 고법부장 사이에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2004년 정기 인사 때 당시 최병학 수원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으로 발령났는데 재판 경험이 풍부한 중진 관리자형 법관이 다시 재판부를 맡아 평생법관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 대부분의 법원장들은 항소심 재판장 보다는 변호사 개업을 선택했다. 물론 여기에는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작용한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