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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러용의자 심문법案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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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이사회 전문가보고

유엔 인권 전문가 5명은 21일 테러용의자 심문에 관한 부시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법률안 초안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이미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게서 확인된 국제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정당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프레드 노박 유엔 고문(拷問)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기준은 "우리의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인권 관련 미국의 의무와 제네바협약 제3항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용의자들이 민간법정을 통해 자신을 호소할 법적 수단을 부인하고 그들을 죄목도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적(敵) 전투원들'(enemy combatan ts)이라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2차 회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회의에서 레일라 제루귀 실무그룹의장은 이들 5명을 대표한 특별보고를 통해 미국이 고문을 부추기고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는 관타나모 수용소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루귀 실무그룹의장은 "우리는 최대의 우려를 갖고 미 행정부가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실제로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이달안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CIA가 해외 비밀감옥을 운영했다고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것과 관련, "그 것은 테러용의자를 체포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인권위반을 뜻하며, 이에인권이사회가 긴급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워런 타이처노 주제네바 유엔대사는 답변권을 얻어 "아무런 사실적 증거도 없이, 사전에 이미내린 결론을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그 보고서는 언론보도로부터 두 다리, 세 다리를 거친 주장들과 수감자의 변호인들과의 접촉을 마치 사실인 양 다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관타나모 시설은 무력분쟁법, 즉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또 그 법에 의해서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보고가 끝난 뒤, 북한과 쿠바, 이란, 말레이시아가 관타나모 수용소의 불법성에 관해 부시 미 행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주제네바 북한대표부의 최명남 참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 난관과 압력에도 불구, 관타나모 수용소의 실태를 조사하고 바로잡기 위해 기울여 오고 있는 노력을 평가한다"며 "우리는 남에게는 무자비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미국이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감행하는 고문, 폭행 등과 같은 '제도적이며 항시적인 형태의 혹심한 인권유린'을 심중히 우려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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