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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법조 3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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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이른바 法曹(법조) 3륜이 법정예절 관련 연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변호사 측은 재판장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발언과 진행을 지적했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 아닌가" "필요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등 신경질적으로 또는 반말로 힐난하는 사례를 들었다. 또 조정에 친하지 않은 사건까지 조정하려 드는 판사도 없지 않다고 했다.

○…검찰 측은 검사에 대한 존칭 사용에 인색하다는 지적에서부터 訊問(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잦지만 재판장이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판사 측에선 법정 출입할 때 재판장에게 목례조차 안 하는 변호사와 法服(법복)을 입지 않거나 앉아서 신문하는 검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피고인에게 호통을 치거나 변호사가 여기에 맞서 고함을 지르는 폐습도 지적됐다.

○…심지어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 접견도 않고 출석하고, 재판부가 기록 검토를 법정에 와서 비로소 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부분이 남의 탓만 할 게 아닌 사항들이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이 특히 그런 경우다. 재판부와 검찰'변호사 공히 지각으로 늑장 개정하거나 休廷(휴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늦어도 사전 통지도 않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법조 3륜의 사정과 편의 또는 특권의식에 의해 피고'원고 피해자'증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고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司法(사법) 개혁의 핵심이어야 한다. 국민의 바람이 여기에 있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친 발언이 검찰'변호사 측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조 3륜이란 말은 벌써 사라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의 상대방은 피의자나 피고인이고, 변호사는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일 뿐이라며 동등한 3륜을 강하게 부정했다. 어쩌면 이번 사태를 부른 이용훈 대법원장의 本心(본심)을 가장 정확하게 풀이해낸 말일 수도 있다. 국민들은 이른바 법조 3륜의 파쟁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주목하고 있다. 밥그릇 싸움으로 끝날지 주목하고 있다.

김재열 논설위원 solan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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