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1시45분께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박모(47.무직.경북 구미시 고아읍)씨가 3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려 달아났다.
절도 등 전과 6범인 박씨는 지난 25일 상주시 남성동 상주농협 뒤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등의 혐의(절도)로 사건 당일 경찰에 붙잡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씨는 호송 경찰에게 용변을 보러 간다며 화장실에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고 그 자리에 수갑을 풀어 버린 채 달아났다.
경찰은 박씨 양손 앞쪽으로 수갑을 채워 화장실에 보냈다고 밝혔다.
당시 호송 경찰은 화장실 밖에서 박씨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박씨의 도주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호송 경찰이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다 박씨가 한참동안 나오지 않아 들어가보니 박씨가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상주경찰서는 박씨의 도주 직후 전직원을 비상 소집해 박씨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2003년 9월18일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절도 혐의로 수감돼 있던 피의자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경찰서로 돌아오던 중 호송버스 창문을 열고 달아났다가 4일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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