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PC 도박장 운영 업주에 실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상균 판사는 29일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전모(24)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전 씨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찾아온 손님들에게 온라인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