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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전교조 사실상 교섭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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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개 이상 교원노조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사용자교섭대표와 단체교섭에 나설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교섭을 요구한 교원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이 합의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구성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각 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게 된다. 또 소수 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조합원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소수 교원노조에는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교원노조원)의 1% 이상이 되면 교섭위원 1명을 우선 배정토록 했다.

교원노조는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8만 5천 명),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2천 명),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4천500명) 등이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고 교섭단이 10명으로 꾸려질 경우 전교조가 8명, 한교조와 자유교조가 각각 1명씩의 교육위원을 배정받게 된다.

개정안대로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면 전교조가 사실상 교섭을 주도하는 셈이 돼 다른 교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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