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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꿈 나의 삶, 김연철] ⑬입시 부정, 자격증 부정 발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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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월 28일, 경상북도 고등학교 전기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우리나라 교육사상 씻을 수 없는 입시 부정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고교 신입생 필답고사는 전·후기로 나누어 공동 출제했다. 도내를 3~4개 지구로 나눠 제1지구위원장이 출제한 것을 여타 지구에 배부하면 각 지구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편집 복사했다.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는 한 문항씩 카드에 기록하여 결재를 받는다. 이 카드에는 문항 번호, 문제, 정답 보기 4개, 정답 번호, 난이도 등을 기록한다. 필경사는 이 출제 원안을 보고 원지에 옮겨 쓰게 되는데 출제 원안에 정답이 기록된 것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

부정 사건은 필경사와 교사, 학부모가 사전에 모의하여 이루어졌다. 사지선다형(四肢選多型)에서 4개의 답 가운데 정답 번호는 약간 삐뚤게 쓰고, 정답 아닌 것은 바르게 썼다. 출제 위원들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제1교시 시험이 끝나자 일부 고사장에서 수험생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이를 눈치 채고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사건은 크게 비화되어 시험은 무효가 되었다. 2월 5일에 제1지구 학교만 재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결국 부정에 가담한 교사는 구속되고 김주만 교육감은 고민 끝에 자살하고 말았다. 당시 출제위원들은 능력이 있는 모범 교사였는데 도의적인 책임으로 직위 해제되고, 훗날 승진 제한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

교사 자격증 발급 부정 사건은 당시 경북교육위원회 중등교육과 학사계 임시직원 한 사람이 교육감 직인을 도용하여 1971년 11월부터 77년 10월 18일까지 뇌물을 받고 교사 자격증을 부정 발급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1976년 10월 19일 대구 의성 간 버스 안에서 의성, 삼분초등학교 교사 한 사람이 동료 교사에게 자격증을 내보이며 "이게 80만 원짜리다."하고 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뒷좌석에 앉아 있던 의성경찰서 형사가 이 말을 듣고 그를 연행하여 구속하고, 재판 결과 벌금 30만원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이 사실을 쉬쉬했고 경찰도 단순 범행으로 종결 지웠다. 그러나 가짜 자격증에 대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도교육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 가짜 용의자 76명 중 42명을 확인했고, 그 후 77년 10월 10일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 학사계 직원 2사람이 가짜 자격증을 6번이나 발급한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문교부에는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 그것은 78년 2월에 있을 교육감 선출에서 연임하기 위해서였다.

1970년 11월 1일부터 범인은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강사로부터 1인당 70~100만 원씩 받고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준교사에게는 2급 정교사, 2급 정교사에게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했다. 사건이 발각되어 잠적한 77년 10월 29일까지 7년 동안 주모자는 103장을 발급, 3천만 원을 받았고 공모자는 75년 4월부터 76년 12월까지 14장을 발급, 34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1978년 8월 5일 이성조 교육감은 사임하고, 78년 8월 22일에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사건은 종결됐다. 그후 경북·대구 교육청은 사소한 업무에도 긴장을 풀지 않고, 너무 꼼꼼히 따져 민원인으로부터 타시·도보다 까다롭다는 평을 받았다.

김연철 전 대구광역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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