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래 가해진 북한화물선의 입항금지와 금융제재, 수출입 제한 등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5일 보도했다.
북한의 핵실험시 일본 정부는 입항금지 대상을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에서 다른 화물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의 화물선박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체 15곳,개인 1명의 금융제재 대상도 늘릴 계획이다.
북한의 주요 대일(對日)수출 품목인 모시조개와 송이 등 농수산물을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4일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의장성명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 비공식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전했다.
또 경제제재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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