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청장을 협박해 아들의 취직을 청탁한 지역신문사 사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4일 지난 지방선거때 당선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아들의 취직을 알선하도록 인천시 A 구청장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모 지역신문사 인천지역사장 K(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께 A 구청장에게 "1천500만원을 받고지방선거 운동을 해줬는데 아들을 취직시켜 주지 않아 하야 시켜버리겠다"는 내용의휴대폰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등 지난달 말까지 25차례에 걸쳐 음성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자신의 아들이 인천지역 모 공기업에 취직되도록 A 구청장이 도왔으나 '비정규직이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 구청장을 협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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