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애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방 모 대학 휴학생 K(2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3년부터 1년간 교제했던 A(25.여)씨가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교제기간 에 촬영해 둔 A씨의 나체사진 수십장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1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A씨가 직접 쓴 것처럼 위장한 글을 올리고 A씨 부모에게도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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