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제기 이후 만 2년이 넘도록 사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장기 계류 중이던 지율스님의 업무방해 사건이 1일 불출석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3 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건설 구간에서 공사를 막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49.
여.법명 지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경부고속철도 건설 노선 중 내원사가 위치한 천성산 관통구간에서 공사로 인해 천성산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사장 굴착기 등을 막는 등 24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나 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그책임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에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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