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6일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 김모(49) 씨를 구속했다.
대구 달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무등록 사채업을 해 온 김 씨는 지난 4월 17일 자신이 돈을 빌려준 장모 씨가 율하택지조성 하도급 공사로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알아내고 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면 장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사채업을 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까지 받았지만 수 년동안 경찰관 신분을 이용, 무등록 사채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2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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