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6일 LG텔레콤(LGT)의 실속형 요금할인제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용자들의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할인조건과 내용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통신위의 민원예보에 따르면 LGT는 매월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의 합계액이 3만 원 이상일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 수준을 할인해 주는 실속형 요금할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할인제에는 8월말 현재 75만 7천139명이 가입하고 있다.
이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이용자는 LGT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25개의 요금제 가입자 361만8천248명이며 월 이용요금이 3만 원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4만 원 사용시 25%를 할인받는 등 일정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통신위가 최근 전국 186개 LGT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속형 요금할인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입 제한 행위 122건, 요금할인제 오인 설명 행위 109건, 보조금 지급으로 선전하는 행위 83건을 적발했다. 특히 일부 영업점에서는 기존 가입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본사 월별 영업정책을 통해 신규 가입도 제한하는가 하면 가입 신청서에 아예 실속형 할인요금제 가입란이 누락되어 있는 등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통신위 조사결과 실속형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이용자 중 3만 원 이상 이용 고객은 116만 8천571명이며 이 중 정보 부재, 가입 제한 등으로 65만 5천764명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이들이 가입할 경우 1인당 월평균 1만 1천712원 상당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 보호를 위해 우선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LGT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통신위가 실속형 요금할인제 가입자 75만 7천139명을 분석한 결과 24만 4천332명의 월 평균 이용요금이 3만 원 이하로 나타나 가입자의 32%가 요금할인 혜택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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