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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달리다 날아온 돌에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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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다 날아온 돌에 맞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앞차의 낙하물에 의해 인명이나 자동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보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근거규정이 미흡해 적정한 보상이 불가능하다.

현행 법규에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나 소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소보원에 접수된 고속도로 주행도중 낙하물에 따른 피해사례는 2004년에 1건, 지난해 3건 등 지난 2년간 모두 4건이다.

소보원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속도로 관리주체가 화물차량 등이 요금소를 통해 진입할 때 적재된 화물의 포장상태나 낙하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리주체의 주의.관리 의무를 도로교통법 등에 명시해 책임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건의해놓은 상태다.

소보원은 또 낙하물 피해 발생시 도로관리주체와 도로이용자간 입증책임을 나누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행과 같이 피해 도로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 보다는 도로 관리주체에게도 고속도로 보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아울러 현재 도로관리주체의 순찰기록에 대한 접근이 도로이용자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가 된다며, 도로이용자에게도 도로관리주체의 순찰기록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은 이와 함께 일본 등에서는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한 약관이 마련돼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약관이 없다며,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약관도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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